비정규직 임금·학자금등 차별금지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6-04 00:00
입력 2007-06-04 00:00
안내서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등에 의한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수준도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은 사업장내 같은 업무 종사자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가 된다. 파견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된다.
차별시정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차별처우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노동부장관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 326곳에서 적용된다.
내년 7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2009년 7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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