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회장 징역 3년·집유 4년 확정
수정 2007-06-02 00:00
입력 2007-06-02 00:00
1심은 일부 사기 및 횡령 혐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례적으로 유력 기업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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