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
김학준 기자
수정 2007-06-02 00:00
입력 2007-06-02 00:00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일 여성과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20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주로 혼자 있는 여자아이와 부녀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11차례나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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