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CB’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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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성 측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은 29일 항소심이 끝난 뒤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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