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CB’ 상고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삼성은 29일 항소심이 끝난 뒤 “전환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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