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영화관 몰래촬영 복제·전송 목적 있을때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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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문화관광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 공개 결과,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실과 관련,27일 “복제나 전송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문제 조항 등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복제나 전송 목적이 없는데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저작권법 개정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협상타결 직후 이들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주요 쟁점과는 달리 법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무단 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으로도 무단 복제, 전송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것은 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조치가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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