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상부지시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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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양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남대문서에 이첩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장희곤 남대문서장이 지난 3월28일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이 사건을 이첩한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서장은 당시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기초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으므로 남대문서가 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였던 광역수사대 관계자들 역시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할 얘기가 없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감찰 쪽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기민 형사과장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 입장을 감찰조사 때 밝혔고 장 서장도 본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결권자인 한기민 과장이 지방에 오래 있었고 현장에 약한 데다 수사통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광역수사대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는 “형사과장에게 올라오는 첩보보고서는 하루에도 수십건이다. 보고서를 취합해 올리는 담당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고에 묻힌 상태에서 이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경찰청은 이런 점을 감안, 한 과장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수뇌부도 감찰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은 ‘홍영기 서울청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남 감사관은 이르면 다음주 초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54)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에 2∼3차례 만난 사실을 감사관실이 확인함에 따라 강 과장과 이진영 남대문서 강력2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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