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상부지시로 이첩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장희곤 남대문서장이 지난 3월28일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이 사건을 이첩한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서장은 당시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이미 기초조사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으므로 남대문서가 이를 다시 수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상당히 진척시킨 상태였던 광역수사대 관계자들 역시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남승기 광역수사대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할 얘기가 없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예민한 사안인 만큼 감찰 쪽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기민 형사과장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 입장을 감찰조사 때 밝혔고 장 서장도 본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결권자인 한기민 과장이 지방에 오래 있었고 현장에 약한 데다 수사통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광역수사대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는 “형사과장에게 올라오는 첩보보고서는 하루에도 수십건이다. 보고서를 취합해 올리는 담당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고에 묻힌 상태에서 이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 경찰청은 이런 점을 감안, 한 과장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수뇌부도 감찰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은 ‘홍영기 서울청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곤란하다.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남 감사관은 이르면 다음주 초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강대원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54)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달에 2∼3차례 만난 사실을 감사관실이 확인함에 따라 강 과장과 이진영 남대문서 강력2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