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거짓진술 강요의혹 검사 징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5/16/2007051600901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제이유 수사팀의 백모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백 검사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확정하고 조만간 관보를 통해 징계 사유와 수준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2007-05-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