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하나 짓는데 통과 ‘관문’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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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5-16 00:00
입력 2007-05-16 00:00
공장 하나를 새로 짓는 데 통과해야 하는 규제만 35개나 돼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낸 ‘공장설립 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설립 승인까지 통과해야 하는 규제는 총 35개다. 수도권에 지을 때는 4개가 더 추가돼 총 39개의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심지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도 수도권은 36개, 비수도권은 32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모순되는 규제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개발 허가를 받은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인근 땅은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연접 개발’ 규제는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 개설’이라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이 ‘연접’ 기준이 모호한 점에 착안, 땅과 땅 사이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묘히 연접 규제를 비켜가는 것이다. 국토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연접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첨단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공장 설립 신청에서 완공까지 통상 3∼5년이 걸린다.”면서 “규제와 절차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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