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혈액등 과학적 증거 大法 “재판서 배척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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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14 00:00
입력 2007-05-14 00:00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임모(20)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하던 임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명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는 “2건의 범죄행위는 시인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 묻은 정액과 임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4건의 혐의를 모두 뒤집어씌웠다.1,2심 재판부도 국과수 감정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씨가 4건의 범죄를 모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임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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