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봉·80억 요구’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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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5-14 00:00
입력 2007-05-14 00:0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이 또 다른 ‘진실 게임’에 돌입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직접 납치 및 감금을 지시하고 전기충격기 등 흉기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지만, 한화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8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과 김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향후 보강 수사 과정은 물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80억원 합의설 진위는?

김 회장 측이 ‘합의금 80억원’에 대한 카드를 새롭게 꺼낸 것은 피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여론을 바꿔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대개는 몇백, 몇천만원이면 (합의가) 되는 것인데 오죽하면 안 됐겠냐.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80억원이라는 액수를 제시한 인물에 대해 “북창동 S클럽 조모 사장보다 윗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담당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 측과 피해자들 모두 합의금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80억원 요구설이 나온 뒤 피해자들에게 확인했지만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 경찰 조사 때는 한화 측도 얘기가 없었다.”면서 “변호사들이 물타기 용으로 흔히 쓰는 수법이 아닌가 싶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희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80억원을 요구할 때 정확한 정황이나 행위에 합당한 요구였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문제가 되면 (협박 등) 여러 가지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충격기 휘둘렀다” vs “안 했다”

지난 12일 발부된 김 회장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오후 10시쯤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조모씨와 김모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전기 충격을 가했다. 또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과 발로 조씨를 수차례 때리고 150㎝ 길이의 쇠파이프로 등을 1회 때렸으며, 김씨와 정모씨, 다른 조모씨 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회 이상 폭행했다. 김 회장이 앞서 이들을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청계산으로 데려갈 것을 직접 지시하고 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지휘한 구체적 정황도 영장에 포함돼 있다.

영장에는 또 김 회장이 아들의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직접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한화그룹 김모 부속실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통해 범서방파 출신 오모씨와 G가라오케 사장인 장모씨,D토건 김모 사장 등과 범행계획 및 역할분담을 모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쇠파이프 및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와 조직폭력배 동원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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