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 토지반환訴 첫 포기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5-07 00:00
입력 2007-05-07 00:00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6일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지난해 말 포기했다고 밝혔다.2차 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민영휘의 후손은 경기 남양주시 땅 16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해왔다. 또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3월 시가 1억 3000여만원의 경기 남양주시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