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채용대가 월급 안줘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검찰은 병역특례자와 업체간 금품 거래 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특례자가 채용이나 근무태만 용인과 관련해 직접 특례업체에 금품을 준 ‘직접거래형’▲대가로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않는 ‘무대가 노동제공형’▲친인척이나 자식의 채용을 부탁하는 거래업체가 납품단가를 낮춰주는 식으로 특례업체에 이득을 건넨 거래관계 ‘이익제공형´ 등이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금품 관계를 한 다양한 유형에 대해 모자라는 곳은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정업체가 특례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등 탈법 근무를 시킨 단서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채용한 특례자는 지정업체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관련업체에 파견을 보낸 건 탈법에 해당해 형법상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엄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IT업체들은 제도적인 맹점을 모르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례자 1명을 다른 업체에 파견보냈다가 지난 30일 소환조사를 받은 유명 인터넷 시스템 제공업체 O사 조모(52) 대표는 “인력이 적은 IT업체들은 내부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 시스템을 관리해 주면서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파견 업무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병역특례자는 외근을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편법을 하라고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특례자가 필요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배정된 인원이 아까워 어떻게든 활용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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