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5곳 7명 추가 소환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5-01 00:00
입력 2007-05-01 00:00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주에 소환조사했던 6개 업체에서 일부 혐의가 나온 것도 있고 조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금품 거래와 관련한 건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관련 업체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복무 중인 특례자 외에 공소시효 3년이 남아 있는 전역자들도 근무태만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군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업주와 짜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일주일 미만이라면 복무기간을 연장시키고 그 이상일 경우 원심복귀로 현역이나 공익근무 등으로 재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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