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정보공시제 ‘초긴장’
국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나 예·결산 내역 등에서부터 초·중·고 학년·교과별 학습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자료가 모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개 대상과 범위다. 법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의 경우 4년제대,2년제대, 사회 진출 등으로 큰 범위로 공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구체적인 대학 진학자 수를 범위로 정할 수도 있다.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도 메가톤급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세하게 공개된다면 개별 학교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학교간 치열한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공개되면 전국 초·중·고별 성적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내 제정해야 하는 시행령을 준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법은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 이주호 의원이 2005년 5월 대표입법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시행령에 일정 수준 반영할 수밖에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