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방송서 할리 데이비슨 감정 의뢰했다가 오토바이 불법개조 입건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4-27 00:00
입력 2007-04-27 00:00
방송을 본 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방송인 찰스와 영화배우 최민수(45)씨 등 9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할리 데이비슨 등 해외 유명 오토바이 불법 제작 판매업자인 심모(39)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당 1000만원가량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 받아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찰스는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 데이비슨의 정품 가격은 2000만원가량이지만 심씨 등은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한 뒤 자체 제작한 부품을 조립해 대당 500만∼1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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