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유명가수 2명 소환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4-27 00:00
입력 2007-04-27 00:00
검찰 관계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병역특례자가 버젓이 특례업체 직원으로 등록한 뒤 다른 일반 업체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는 등 병역특례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25일 서울병무청 관할 1800여개 업체 가운데 비리 의혹이 있는 6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혐의가 짙은 6개 업체 대표와 실무자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연예인의 비리 연루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연예인 K씨와 L씨를 대상으로 병역특례업체에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 근무 중에 특혜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씨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해 K씨가 제대로 다니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관이 확인했다.”면서 “현재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일부 병역특례자들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주 외국을 드나드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벌여 왔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에다 관리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고위층 자제 및 고시 유학준비생 등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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