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사형 규정 축소”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4-23 00:00
입력 2007-04-23 00:00
이는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기된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사형 규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중간 과정으로 논의됐던 ‘사형 규정 정리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사형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사형 규정이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 각 규정별로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면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률 조항은 1951년 제정된 한국조폐공사법 19조가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은행권·주화, 국채·공채, 유가증권을 폭행 등으로 강취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적과 싸움 중에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해한 전투경찰’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9조5항도 정리 대상으로 꼽힌다.5공화국 출범 초기인 1982년 12월 최고형이 ‘무기’에서 ‘사형’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선 “‘어느 것이 옳다.’는 게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존치냐 폐지냐를 떠나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국회의원 175명이 제출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장관은 ‘측근 봐주기다.’,‘사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달고 다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48년 사면법을 만들고 단 한번도 손질한 적이 없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연구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는 집회,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집회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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