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400만원 벌게 해준다” 장애인등 443명 꾀어 낙도에 팔아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김모(34)씨를 따라 꿈에 부풀어 간 곳은 전남 목포였다. 김모씨는 여관에 숙소를 마련해 주고 술대접에 이어 윤락녀를 소개시켜 줬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씨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는구나.’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기대감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이씨에게 술값이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다며 덤터기를 씌워 인근 낙도의 선주에게 팔아 넘겼다.
이어 이씨가 선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3일 만에 배에서 내리자 이번에는 같은 수법으로 다시 200만원의 빚을 지워 김양식장에 팔았다. 이씨가 또 3일 만에 다시 돌아오자 또 20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선원으로 넘기는 등 김씨 일당은 1개월 동안 이씨를 무려 5차례나 팔아 넘겼다.1개월 동안 이씨는 돈 한 푼 받지 못했지만 김씨 일당은 소개비와 외상값 명목으로 선주 등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0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2005년부터 월 200만∼4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과장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중증환자 등을 서해안 낙도의 김양식장과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수배했다.
또 K모(54)씨등 선주 2명을 선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지체장애인 2급인 이모씨를 비롯,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5명을 포함해 폐결핵환자 등 사회적 약자 443명을 서해안 지역의 낙도 양식장 등지에 소개하고 1인당 90만원의 소개비와 외상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원 소개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선주 K모씨 등은 소개업자에게 장애인의 급여를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감금해 일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터무니 없는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갚게 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의 꾐에 속아 낙도의 열악한 양식장 등에서 일하던 장애인 5명을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한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