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고질적인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 검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에 따라 식약청이 별도로 마련했다. 연구윤리검증시스템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식약청이 용역연구기관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2007-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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