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받는 시민단체 선거운동 금지 추진
전광삼 기자
수정 2007-04-17 00:00
입력 2007-04-17 00:00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정비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을 겨냥한 각종 법안 정비작업의 첫 단계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개표 부정 의혹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개표 전 과정을 수 개표로 하되 전자 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작업에 의한 개표 결과만 공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선관위원 및 선관위 직원(비상근 포함)에 대해서도 공정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해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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