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허락받고 먼저 떠난 출장…“공무수행 인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4-14 00:00
입력 2007-04-14 00:00
재판부는 “배씨가 상급자 허락을 받고 친구 차를 타고 출장일 새벽에 출발한 것을 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시라도 빨리 출장지에 도착하는 게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모 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하던 배씨는 수사하던 범인이 서울에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20일부터 사흘간 출장계획을 세웠다. 출장 전날 야간근무를 하던 배씨는 친구가 20일 새벽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올라가 탐문을 벌인 뒤 나중에 팀원들과 합류하겠다.”고 보고했다. 배씨는 서울로 가다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상적인 출장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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