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수감자 기본권보장 법개정을”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4-10 00:00
입력 2007-04-10 00:00
인권위는 이날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보호’조치하도록 했는데 보호시설의 구조와 운영상태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다.”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금체불과 범죄피해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온 불법체류자를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도 부작용이 크다며 ‘선(先)구제-후(後)통보’원칙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불연성 칸막이와 바닥을 설치하는 등 소방설비를 갖추고, 보호시설의 경비업무를 맡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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