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아이비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6일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가수 아이비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 상영과 DVD 배포 등이 금지된다.
2007-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