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아이비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4/07/2007040700802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4-07 00:00 입력 2007-04-0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6일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가수 아이비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 상영과 DVD 배포 등이 금지된다. 2007-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