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근로자”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06 00:00
입력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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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들이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강사료를 보수로 받는 등 시간강사는 대학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과 가산금을 대학에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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