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檢지각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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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4-02 00:00
입력 2007-04-02 00:00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피의자를 검찰과 법원으로 인해 처벌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최근 대출 사례금 명목 등으로 6차례에 걸쳐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회장 윤모(54)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어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실수로’ 공소장에 이름과 도장만 찍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 윤씨의 변호인측에서 이를 문제삼자 같은 해 7월 첫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서명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소장의 효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토 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재판을 진행시켰다.

하지만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자 변호인은 이를 문제삼았고 바뀐 재판부는 검사의 서명없는 공소장이 “효력이 없다.”면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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