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예정 피고인 도주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3-31 00:00
입력 2007-03-31 00:00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는 공판 직후 박 판사와 담당 참여관(주임)이 자리를 뜬 사이 법정 경위나 교도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102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구속 사실을 아는 판사와 주임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담당 계장이 교도관들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것 같다.’고 잘못 말을 해 벌어진 실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김씨 주거지로 급파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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