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령제한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3-30 00:00
입력 2007-03-30 00:00
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앞으로 모집과 보직, 해고, 승진, 배치, 교육, 훈련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모집ㆍ채용단계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해 조사, 심문,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차별 유무에 대해 입증하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3-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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