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否認 사건’ 전담재판부 첫 운영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3-27 00:00
입력 2007-03-27 00:00
매주 화ㆍ목요일 개정되는 형사1단독 법정에서는 검찰이 조서 등 수사 서류를 한꺼번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대신 일일이 구두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측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반박을 하게 된다.
매주 20여건 정도 사건이 배당돼 온 형사1단독에는 새 제도 도입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심리가 더 어려운 부인 사건의 특성을 감안, 이달부터는 주당 사건 배당이 4∼5건으로 줄었지만 재판부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수 판사는 “부인 사건의 업무 부담은 자백사건의 20배는 족히 넘는 것 같다.”면서 “판결 후 검찰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100%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신경이 더욱 쓰인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사건처리 추이에 따라 배당 사건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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