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큰손’ 주가조작뒤 제3자에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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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주가조작을 한 뒤 범행을 제3자에게 뒤집어 씌운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이들이 내세운 이른바 ‘바지 시세조종꾼’ 노모(47)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수사 초기 노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004∼2005년 J사 등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주가를 조작해 15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모(46)씨와 이모(33)씨를 23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금융 당국과 검찰에서 허위 자백한 노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불구속기소했다.

노씨는 2005년 9∼10월 박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자신이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감원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안양으로 도피해 있으면, 나중에 중국으로 보내주겠다.”며 노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초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지만, 박씨가 짠 각본대로 자신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털어놨다. 검찰도 노씨가 받은 1억원이 이익분배금이라고 판단, 그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추가조사를 벌여 금감원 고발에서 제외된 이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했음을 눈치챈 검찰은 노씨를 추궁해 진범들을 찾아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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