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통한 주식 우회취득 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펀드인 S펀드를 설립, 남양알로에의 실권주를 사들인 뒤 펀드를 해산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남양의 대주주 4명이 자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가 해산돼 남양알로에가 실권주를 소유하게 됐고, 이는 실질적으로 남양 대주주인 원고들이 출자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권주를 지배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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