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학생 부모 특별교육 불응하면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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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빠르면 내년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법원의 특별교육 명령을 어기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일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호자 교육명령제’도입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정부는 올 해 안으로 소년법을 개정, 법원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소년의 부모에게 소년원·보호관찰소 등에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년사법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 비행에 대해 보호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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