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학생 부모 특별교육 불응하면 100만원 과태료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정부는 올 해 안으로 소년법을 개정, 법원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소년의 부모에게 소년원·보호관찰소 등에서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년사법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 비행에 대해 보호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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