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술품 판친다] (상) 사례별 유통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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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수정 2007-03-21 00:00
입력 2007-03-21 00:00
국내 미술시장이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활황을 맞아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구조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해 미술 애호가들을 울리고 있다. 거래되는 미술품에 제대로 된 보증서나 출처정보(provenance·작품 소유주에 대한 역사정보)가 없을 뿐더러, 위작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위작은 화랑 뿐아니라 경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위작인지, 진품인지 가려야 하는 전문감정기구와 전문인력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품의 가짜 유통실태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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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420만원에 낙찰됐다가 진위 문제로 환불된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글씨.
지난해 4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420만원에 낙찰됐다가 진위 문제로 환불된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글씨.


10년만에 호황 속 피해 속출

미술품 1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한모(44)씨는 지난 2001년 지금은 사라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서양화가 권옥연(84) 화백의 6호크기 소녀 그림을 구입했다.

권 화백은 첫사랑의 애잔한 기억을 연상시키는 청회색조의 미인도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림은 위작으로 판명돼 한씨는 일주일 뒤 그림값 1000만원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당시 화랑 주인은 “내가 볼 때는 진짜가 맞다.”고 강변했다.

한씨는 “가짜 그림을 팔고 나서도 환불만 해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A화랑에서 조각가 헨리 무어의 소품을,B화랑은 백남준 작품을 지하실에서 제작해 팔았다.”며 위작품 제작에 화랑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필홍(53)씨는 19세기 개화기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개화공정미술(開化工程美術) 대표로 있다. 그도 서울옥션에서 구입한 서예 글씨를 환불 조치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서울옥션 101회 경매에서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이 ‘同智相謀(동지상모)’라고 쓴 휘호를 420만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미술품 소장가 협회원들과의 논의 끝에 위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여러차례 고미술협회와 서울옥션 간의 소견서에 대한 진위 공방이 있은 뒤 결국 낙찰금을 돌려받았다. 그는 서울옥션에 이 작품이 진품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내주었다.

서울옥션 심미성 부장은 “신익희 선생의 글씨가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7∼8개월 이상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 결국 경매를 의뢰한 원 소장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측은 위작 논쟁으로 낙찰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1∼2년에 한번 있는 희귀한 사례라고 밝힌다. 특히 해공 작품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 가짜라고 확실히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환불해 주면 그만” 의식 사기판매 부채질

황필홍씨는 “위작 문제를 제기하자 경매사에서 양주를 가져와서 진위와 상관없이 돈은 돌려주고, 신익희 선생의 작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가짜를 팔 수 있고, 문제가 되면 환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매사의 직무유기이자 사기극”이라며 “위작 문제를 환불로 덮는 것은 사기 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씨는 2005년 서울옥션 97회 경매에서 900만원에 낙찰받은 초의대사의 글씨도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 후기의 대선사로 추사 김정희와 친구로 지낸 초의대사가 예서(隸書)체로 쓴 오언율시(五言律詩)와 흡사한 작품이 나타난 것. 황씨가 낙찰받은 작품과 필체, 크기,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한 작품을 소장한 편영우(67) 중화문화연구원 대표. 초의대사의 글씨를 20년전 전남 순천에서 여학교를 세운 한 갑부로부터 구입했다고 밝혔다. 편씨는 서울옥션에 소장품의 실물 복사본과 두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이 진품인지를 묻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오히려 다른 제3의 작품에 대한 소견서가 왔다고 분개했다.

감정 능력도 부실

서울옥션은 외부 감정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품 판매 이후에는 옥션이 진품임을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근·현대 미술품을 독점적으로 감정하고 있는 한국화랑협회 산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의 공신력은 국내 유일의 미술품 감정기관이란 위상에 못 미친다.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초기 석고 데생작품을 구입한 황필홍씨는 미술품감정연구소에 진위를 의뢰했으나 위작이라고 판명받았다. 오 화백이 본명인 ‘吳占壽’를 한자로 쓴 서명을 감정위원들이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황씨는 오 화백의 아들 오승우 화백에게 감정을 다시 의뢰했다.

이에 오승우 화백은 데생작품 뒤에 진품이 맞다고 자필서명을 해주었다.

결국 미술품감정연구소는 위작이라 판정했던 본래 입장을 바꿔 감정불가란 소견서를 재차 보내왔으며, 감정수수료 33만원도 반환했다. 초빙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명석(60) 우림갤러리 대표의 말은 매우 시사적이다.“최근 그림값이 급등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에 대한 감정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박수근·이중섭의 작품은 절반 정도가 위작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화랑협회의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미술품 감정결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가짜 작품의 유통량이 평균 29.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7-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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