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풀어헤친 UCC
정기홍 기자
수정 2007-03-20 00:00
입력 2007-03-20 00:00
19일 정보통신부와 야후코리아 등 포털업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야후의 한 이용자가 남녀 성행위 내용이 담긴 1분 분량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자동으로 동영상 UCC코너인 ‘야미’에 노출됐다. 이 동영상은 5시간40분 동안 방치되다 이날 오후 11시40분에 삭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후 김병석 팀장은 “모니터링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걸러지지 못했다.”면서 “일부 모니터링 작업 강화만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없어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말했다.
야후의 음란물 동영상 사건의 경우 사각 시간대인 공휴일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만 공휴일이어서 근무자가 없었다.
법적, 제도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올린 자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업체 등 방조범은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 벌칙에 그치고 동영상 시대의 불법 행위를 따르지 못해 가중처벌 등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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