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탈북자 상속권 어디로…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차승원 주연의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만약 북한에서 선호가 연화와 이미 결혼했었다면 남한에서 한 결혼은 어떻게 될까. 또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순한 영화 속 상상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수는 2002년부터 연 1000명을 넘어섰고 올 2월 1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근 ‘통일사법정책연구’1권에서 대구지방법원 신진화 판사가 쓴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신 판사는 문제는 북한 가족법에 기초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남한에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남한 여자와 혼인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 판사는 이에 대해 “북한법에 의한 신분관계도 인정하는 바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체적 동의가 있다.”면서 “남한 가족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족관계 등이 인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 판사는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거주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지, 통일국가 형성 후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분단 전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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