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학원 단속 하나마나
강아연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문제는 행정처분 등 조치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처분 기준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학원 수강료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원수강료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적정 수강료를 책정한다. 이를 어기면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벌점 20∼30점은 경고,31∼35점은 정지 7일,36∼40점은 정지 14일’ 하는 식이다.66점 이상이 쌓여야 등록이 말소된다.
이마저도 단속에 걸린 회수에 따라 벌점이 늘어나고,1년이 지나면 모두 없애 준다. 예를 들어 적정 수강료를 100% 이상 초과할 경우 처음 걸리면 20점, 두번째는 40점, 세번째는 60점을 부과한다. 수강료를 적정 수준의 두 배 이상 받아도 한두 번 정도만 걸리면 학원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행정처분의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교육부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도 행정처분 기준 변경 사항은 빠져 있다.
김재천 강아연기자 patrick@seoul.co.kr
200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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