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립광고물 철거 불복 이유없다”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2-15 00:00
입력 2007-02-15 00:00
행자부 관계자는 “야립광고물이 노후화돼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철거키로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달 중 야립광고물에 대한 일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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