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승용차 요일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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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임산부나 유아를 태운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12일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임신 초기 여성은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한다. 육안으로 임신 사실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속 기관장에게 ‘제외 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여도 된다. 본인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경우 모두 혜택이 적용된다. 출산 후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만 7세 미만의 유아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실어나르는 차량도 증명서를 차에 붙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유아를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준 뒤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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