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승용차 요일제 제외키로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다만 임신 초기 여성은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병원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한다. 육안으로 임신 사실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속 기관장에게 ‘제외 증명’을 발급받아 차량에 붙여도 된다. 본인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탄 경우 모두 혜택이 적용된다. 출산 후 3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만 7세 미만의 유아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실어나르는 차량도 증명서를 차에 붙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유아를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준 뒤 유아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