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경제인 면죄부 7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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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10 00:00
입력 2007-02-10 00:00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가 포함된 2004년 5월26일자 사면에서 빠졌던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직전 사면이었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에서 배제됐던 경제인 대부분도 이번에 구제됐다. 야당과 반발 여론에 밀려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여권 실세나 정치인, 경제인들이 다음 차례 사면에서 혜택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단행된 참여정부 사면을 둘러싸고 남용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들어 첫 사면은 2003년 4월30일자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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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간첩 ‘깐수’ 정수일씨, 민혁당 사건의 하용옥씨,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오씨 등 시국사범이었다. 이후 4개월만인 8·15 사면에서는 2000년 총선사범들이 대거 대상자에 편입됐다. 당시 총선에서 홍보물을 불법발송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세번째인 2004년 5월26일자 사면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북송금 관련자 6명이 포함됐다. 네번째 사면인 2005년 5월15일자 사면 대상자에는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에는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였던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씨도 있었다. 강씨 외에 삼성 이학수 부회장,LG 강유식 부회장,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당시 사면의 ‘키워드’였다. 같은 해 8월15일 다섯번째 사면에서는 다시 정치인들이 주축이 됐다.

대상자에는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이 포함돼 야당이 반발했다. 이 당시 사면에서 제외됐던 안희정·여택수씨는 1년 뒤인 지난해 8월15일자로 사면됐다. 이 여섯번째 사면에는 안씨를 비롯한 개인비리 연루자를 제외한 노 대통령 측근이 전원 복권됐다. 당시 배제됐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이날 발표된 일곱번째 사면에서 달성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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