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돈받고 간접광고 PD 징역1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7/02/09/20070209009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7-02-09 00:00 입력 2007-02-09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임복규 판사)는 8일 드라마 외주 제작사로부터 돈을 받고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모 방송국 전 드라마 PD 김모(39)씨와 같은 방송 자회사 소품담당 총감독 박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1000여만원,1억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07-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