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492명 실명 공개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라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전원위는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가운데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때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필요하거나 국민화해에 저해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판사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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