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국제결혼 현수막 못건다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1-30 00:00
입력 2007-01-30 00:00
이처럼 낯뜨거운 문구를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9일 성(性)이나 인종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클 경우 현수막과 간판, 벽보 등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도로변이나 육교,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에 내걸린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선정적인 광고 문구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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