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없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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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7 00:00
입력 2007-01-27 00:00
온라인 게임 ‘리니지2’를 이용하다 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 이용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게 판결의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한호형)는 26일 정모(32)씨 등 5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컴퓨터에 저장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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