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트위스트 김’ 도용 음란사이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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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6 00:00
입력 2007-01-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1960년대 영화 ‘맨발의 청춘’으로 유명해진 원로 배우 트위스트 김(69)의 예명을 도용,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Y사 대표 유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게시물을 보고 40년간 배우 활동을 한 트위스트 김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2007-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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