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또 고병원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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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7-01-22 00:00
입력 2007-01-22 00:00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21일 발병농장 인근에 하천이 통과, 철새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천 주변에서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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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번 AI가 발생한 마을 옆 풍세천에서 수거한 야생 청둥오리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낮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신모(52)씨 양계농장에서 157마리가 집단 폐사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이번 겨울 들어 5번째 발생이다. 한달 전인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오리농장과는 8㎞ 떨어져 있다.

용정리는 2003년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6개 농가에서 잇따라 AI가 발생,31개 농가 닭 80여만마리와 돼지 4500여마리가 살처분된 뒤 ‘AI 발병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농장마다 철새방어 그물망을 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왔다.

충남도는 신씨의 3만마리 등 발생농장 500m 이내 10개 농가의 닭 27만 3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아산지역 발병으로 운영하던 방역통제초소를 20곳에서 30곳으로 더 늘리고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차량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신씨의 농장에서는 발병전 2주 동안 달걀 43만 2000여개가 외부로 출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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