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지도 못해 재임용 탈락 정당”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20 00:00
입력 2007-0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실적이 연평균 210%를 넘는 등 학문연구 심사 기준에는 충족 하지만 학내 분쟁 때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학생교육과 지도에 관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근무한 J대는 1986년 9월부터 학생들이 학내 비리 등을 이유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교내 분쟁이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당시 문교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총장의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당시 부속병원 과장으로 이씨는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자술서를 쓰게 하고, 교내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학내 사태에 아무런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총장과 함께 직위해제됐고, 이씨는 이에 반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