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트랜스지방 남용’ 징계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1-20 00:00
입력 2007-01-20 00:00
개정안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을 지나치게 사용한 반찬류가 전체 열량 가운데 15∼30%를 넘어설 경우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과태료 또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가능한 식자재는 국내산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어린이 비만 해소를 위해서 학년별, 성별 열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끼니당 열량을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이다.
교육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 기준을 어긴 학교가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2회,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를 각각 300만원,50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 직무태만이나 과실 등에 의해 영양관리 기준을 어기는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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