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주소] (3) 令이 안선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위헌법률 개정 안돼 제2피해자 양산
●10년 이상 방치한 것도 수두룩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248개의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중 16개 조항은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16개 중 12개는 2005년과 2004년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들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개 조항,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2개 조항,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2개 조항,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1항 등이다.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14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1992년 4월 국보법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대립과 이행 관계자간의 대립으로 개정이 늦춰지면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헌재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결정외에도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법을 존속케 하는 것이다. 폐지에 유예를 두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등의 경우에도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 한정합헌과 한정위헌도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법률은 그대로 놔둔 채 ‘∼라고 해석해야지만 합헌’(한정합헌),‘∼라고 해석하면 위헌’(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이들도 개정돼야 한다. 헌법불합치 8개, 한정위헌 2개, 한정합헌 3개 조항 등이 개정 대상이다.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재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약사법 조항이 입법자의 개정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고 이후 4번의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문제의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
헌재는 200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88년 설립 이후 위헌 결정(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포함)을 내린 법조항 269건 중 19.7%인 53건이 아직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비해 미개정 법률의 숫자는 비록 줄었지만 미개정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는 오히려 “헌재나 법제처에 위헌 법률의 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결국 국회나 소관 부처가 적극적인 개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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