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까지 테러라니…” 경악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반문했다. 한 변호사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법원도 혹시나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네티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쾌유를 빌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판결로 권위를 세우라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 김현주(40)씨는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가 판결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글을 올린 아이디 ‘무풍지대’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의 신중성과 함께 재판관 경호 등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사고 직후 서울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후 9시 15분쯤 종로구 서울대병원 12층에 위치한 1인용 병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했다. 병원에는 김명호(50)씨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를 비롯해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박 판사가 서울의료원에 들렀다가 취재진들이 몰리자 상황실에 들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뒤 돌아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관할인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동기와 사건발생 경위 등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동부지검에서는 조주태 형사4부(강력담당) 부장과 검사들이 비상대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는 취재진 수십여명이 몰려 크게 붐볐으며, 병원측 관계자들이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막으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
●석궁이란 김씨가 사용한 석궁은 사냥용으로, 유효사거리가 50∼60m이며 최대사거리는 150∼180m에 달한다. 성능이 좋은 석궁에 뾰족한 촉을 장착해 사냥용으로 쓰면 달아나는 멧돼지도 사살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다행히 피습 당시 외투를 입고 있었던 데다 1m 거리에서 화살이 탄력을 받기 전에 맞았기 때문에 배 부위가 1㎝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데 그쳤다.
이동구 김효섭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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