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김흥주 게이트]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 일문일답
강아연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감사원 간부 대출관여 확인 안돼”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 부원장은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 원장은 “지시가 아니라 단순 소개였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다. 검찰도 지시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 입장이다.
▶전 국세청 고위간부 A씨 소환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중이며 언제 소환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오늘은 부르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 고위간부 K씨를 곧 소환, 대출 알선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K씨가 ‘형제모임’을 같이 하긴 했으나 대출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제모임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는 얘기가 안 된다.
▶김 부원장이 받은 액수가 2억 3000만원인가.
-수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과 A씨는 공소 시효가 끝났다. 김흥주씨는 미국에 3년 6개월 나갔다 왔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료 전이다.
▶김 부원장 사무실과 자택 2군데 외에 압수수색을 한 곳이 더 있는가.
-압수수색 영장이 2군데 나왔다. 그래서 2군데만 했다. 적법 절차는 반드시 지킨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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