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제 7월시행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이같이 강화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수도권 사업장은 191개에 이른다.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이 아니라도 먼지 발생량이 연간 10t 이상인 시설에는 배출가스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나 유량계 설치 의무가 없더라도 액체·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배출 시설의 종류와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연간 오염배출 허용총량을 나눠주고 할당량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실시된다. 연간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 먼지 1.5t 초과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각각 오염물질 배출량이 4t,4t,0.2t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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